제10장 예배모범에 관한 규칙 > 총회헌법

본문으로 이동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총회헌법

Constitution

HOME > 총회헌법 > 총회헌법

총회헌법 목록

총회헌법

제3부. 헌법적 규칙 | 제10장 예배모범에 관한 규칙

본문

제128조 교회당 헌당식
 1. 헌당식의 의의
교회당의 헌당식은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일체의 부채를 정리한 다음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헌당식이라 한다.
 2. 헌당식의 주례
헌당식의 주례는 해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당식의 절차
헌당식의 절차는 해 당회에서 설정에 맞도록 작성하되 건축위원회 경과보고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할 것이다.
 4. 헌당식의 공포
헌당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되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교우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129조 목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목사 위원 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임직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 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 주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맹세하느뇨?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       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뇨?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하느뇨?
 (7)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느뇨?
 2. 안수
 회장이 전 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한다. 이어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안수위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다. 그 후에 악수례를 행한다.
 3. 공포
“(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임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직을 받은 것을 집례자가 공포함으로써 성직의 사역이 시작  된다.
 4. 권면
 총회장 또는 임직위원이 임직 받은 목사에게 권면(딤후 4:1-2)하고, 총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130조 목사의 위임식
목사의 위임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위임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위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목사의 서약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의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작정하느뇨?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며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2) 교회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청빙한 ○○○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겠느뇨?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그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 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        하느뇨?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가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131조 강도사 인허식
 1.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로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         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것으로 승        낙하느뇨?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 주안에서 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2. 인허식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하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제132조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받는 자에게
   ①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②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        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③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        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를 맹세합니까?
   ④ 여러분은 목사를 도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        합니까?
 (2) 교인에게
   (  )교회 회원들이여 (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2. 안수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전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3. 공포
“(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장로(집사,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회한다.

 

제133조 혼인예식
 1. 혼인예식
혼인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2. 혼인예식의 주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혼인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의 대상
혼인은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승락
혼인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 혼인의 예고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  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혼인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6. 증거의 확보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혼인증서의 발급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발부할 것이다.
 8. 혼인명부의 기록
목사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34조 장례식
 1. 위로
장례식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를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도록 해야한다.
 2. 소망에 대한 확증
장례식은 주례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중요한 뜻을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자를 위로하는  데 힘을 쓰고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본 헌법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헌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규칙 통과일 : 1998년 10월 12일  

                                1차 개정  1999년 10월 11일
                                2차 개정  2000년 10월  9일
                                3차 개정  2001년 10월  8일
                                4차 개정  2002년  9월 30일
                                5차 개정  2009년  9월 14일
                                6차 개정  2013년  9월  9일
 


브니엘총회
총회소개 Copyright © www.gapeniel.or.kr.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안내 : 이미지-Cafe24,SNN,ONCHURCHNET 폰트-네이버나눔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