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권징조례 | 제12장 해 벌
본문
제57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2.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 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 선언을 한다.
5. 이주자의 해벌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 있다.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
할 수도 있다.
권징조례 제정일 : 2002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