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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11장 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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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 시벌을  한다.

 

제56조 시벌의 규례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권계나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 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 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6. 무기 시벌은 중죄에 대한 시벌로서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하고 교회 앞에서 엄중하게 언도한다.
  7.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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