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헌법 | 제14장 교회의 회의
본문
제112조 공동의회
1. 회원 - 지 교회 세례교인 명부에 등재되어 6개월 이상 경과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로 한다.
2. 소집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정기회 : 1차 매년 연말
(2) 임시회 : ①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② 제직회의 청원이나 ③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④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를 겸하되,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서기가 보관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당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에서) 청한다.
4. 회집 및 개회성수
당회는 개회할 일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시일을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會議)
(1)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제직회 및 부속 각 회의 경과상황과 보고를 들으며, 교회 안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2) 회의의 의결은 다수결로 하되, 목사 청빙은 완전당회(미조직 교회는 제직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로 선정하고, 청빙서에는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도 투표수 2/3 이상의 가표를 요한다. (개정 1999년 10월 11일)
제113조 제직회
1. 회원
(1) 조직 교회의 제직회
① 제직회의 회원은 그 지교회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이를 제직회라 한다.
②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강 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이를 확대 제직회라 한다.
(2) 미조직 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2. 소집 -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는 공고한 후, 예정된 시간에 출석된 자로 개회한다.
5. 재정 처리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따라 금전을 출납한다.
(3) 제직회는 매 연말 공동의회에 일 년 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 결산을 보고한다. 또한 다음 해의 교회 예산안을 제출하며 공동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하고,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기타의 중요 사항을 회에서 처리한다.
6. 정기회
정기회는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함이 가하다.
제114조 소속 기관 및 단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5조 회 장
1. 교회의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
한다. 회장의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2. 회장의 직권 - 회장의 직권은 소속기관 단체의 정관에 준한다.
제116조 서 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한다. 서기의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117조 서기의 임무
1.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
2.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는 일.
3.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하면 회장의 허락 으로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회장과 서기가 날인한 등본 또는 초본은 원 본과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