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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 老會 憲法 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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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中亞宣敎會韓國支部財團法人 中亞宣敎會 維持財團1958부터 釜山中心으로 福音傳道 貧民救濟 學校敎育 活動展開해온 結果 그간 브니엘敎會爲始하여 傘下12支敎會生長하였고 中亞宣敎會는 이를 指導監督하여 왔다.

 

이제 이들 支敎會根幹으로하여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老會創立하고 앞으로 總會構成期約함으로써 敎會宣敎會保護從屬에서 獨立하게 하고 敎會에 부과된 使命責務를 보다 효율적으로 遂行하게 하며 敎會成長發展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1986414大韓예수敎長老會創立노회를 開會하였고 1986925日 第二回 老會에서 이 憲法起草하였으며 1987331오늘 第三回 老會에서 이 憲法制定하여 採擇한다.

 

이에 敎團創立意義를 살려 그 恒久的 發展하기 하여 이 憲法主要 保守 事項을 아래에 明示하고 이를 變更할 수 없음을 確認한다.

 

1. 基督敎 改革主義 保守신앙을 固守하는 일

 

2. 各 支敎會基本財産法人 名儀保存하는 일

 

또한 敎團 創立當時創立理念具現하기 위하여 아래의 事項重點的으로 施行 한다.

 

(1) 海外宣敎 (2) 敎役者 年金 積立

 

 

1987331日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브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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