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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3장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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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기관과 그 관할
 1.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에 속하되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목사 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4. 폐쇄된 교회의 계류중인 재판건은 소관 노회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지된 노회의 계류 중인 재판건은 병합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재판회 회집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다.
 2. 회장이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낭독한다.
 3. 회장이 기소 이유를 설명한다.
 4. 증거조사 및 증인을 채택하고 심문한다.
 5. 원고와 피고가 진술한다.
 6. 원고의 증인과 피고의 증인이 진술한다.
 7. 재판회 회원만 모여 고소장, 죄증 설명서의 각 조를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단,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 재판 결정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9. 상소가 있으면 그 이유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한다.
10. 회의록을 채용하고 서기가 서명 날인함으로 재판회 기록이 된다.
11. 상소된 안건이면 판결한 후 그 결과를 하회에 통보한다.


제19조 재판 연기
재판 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판 연기 청원이 있었을 때 재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 연기를 가결한다.
 2. 다음 개정 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3. 회장은 치리회 명칭과 회장, 서기가 날인한 소집통지서를 개정 10일 전에 원고, 피고 및 증인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궐석 재판
재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1. 재차의 소환에도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나 증인이 불가항력의 사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궐석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2. 피고가 부득이한 사연으로 정한 날에 출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피고의 이의서 제출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닌 경우.
 2.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에 헌법 적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22조 피고의 이의 처리
피고의 이의가 정당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합법적 재판의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 이의서 기각.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정정 지시.

 

제23조 변호인
 1.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나 장로라야 한다.
 3. 변호인은 안건을 축조 가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되는 경우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5. 변호인은 여비(실비) 외에 변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 재판 과정의 쟁론
 1. 재판 과정에서 규칙이나 증거에 대하여 회원간에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2. 회원은 회장의 결정에 불복, 항의할 수 있다.
 3. 회장은 최종 합의가 된 안건을 즉시 가부 결정한다.
 4. 그 결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5조 회원의 결의권
 1. 재판회는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 회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재판 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치리회 상호간의 소송사건은 상급 치리회의 재판 과정에서 그 치리회의 결의로 원고와 피고의 언권 또는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피의자
치리회는 건덕을 위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정직 또는 수찬정지 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27조 비공개 회의
재판회는 상황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28조 재판기록 등본 청구
원고와 피고는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시벌의 종류
시벌의 종류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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