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文 | 大韓예수敎長老會 總會(브니엘) 憲法 前文
본문
本 敎團 憲法 및 憲法的 規則에 對한 第 4次 改正에 즈음하여 아래의 原則에 따라 改正하였음을 闡明한다.
1. 웨스터 민스트 信仰告白의 要約인 長老敎會 12信條가 本 敎團 基本信條의 骨格임을 再確認한다.
2. 財團法人 中亞宣敎會 維持財團에서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 總會로 轉換하면서 敎團의 主體性과 統一性을 保存하며 基督敎 改革主義 保守信仰을 固守하는 일과 함께 아래 事項이 變更할 수 없는 約束임을 再確認한다.
1) 總會傘下 敎會 基本財産의 法人化
2) 敎役者 年金積立
3) 海外宣敎 獎勵
3. 主님의 敎會와 그 나라의 有益을 圖謀할 수 있도록 改正憲法은 다음과 같은 原則을 가진다.
1) 恒久的이고 廣範한 解釋을 위해 母法인 憲法의 簡潔性을 維持한다.
2) 施行細則의 性格을 가진 憲法的 規則을 時宜에 맞게 一部 修正한다.
4. 特히 信仰路線의 恒久的 保守와 그 正體性의 保存을 期하기 爲하여 敎團 諮問委員會를 總會에 設置하여 運營한다.
2009年 9月 14日
大韓예수敎長老會 브니엘總會 第 三十七次 總會